발표 시간:2020-09-04
습지는 천연적이나 인공적, 영구적이나 일시적의 소택지, 이탄지 및 수역 지대를 말한다. 정지 혹은 유동하는 담수, 반함수 및 함수 물이 있고 저조 시 수심이 6미터를 초과히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하류, 호수, 소택, 근해와 해안 등 자연 습지 및 저수지, 논 등 인공 습지를 포함한다.
글로벌 습지 및 습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에 18개 나라에서 온 대표가 이란 람사르에서 <특히 물새 서식지로 하는 국제 중요 습지 관련 공약>(<습지 공약>으로 약칭)을 공통으로 체결했다. <습지 공약>에서 확정한 국제 중요 습지는 생태학, 식물학, 동물학, 소택학 혹은 수문학 면에서 독특한 국제적 의미가 있는 습지를 말한다. <습지 공약>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 보호 공약이 되었고 각 나라 정부의 중시를 받았다. 공약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 10월에 공약 제19기 상무위원회는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일”로 하기로 했다. 2014년 1월까지 공약 체결국이 168개에 달했고 총 2171개 습지가 국제 중요 습지 명록에 올랐는데 총면적이 2억 여 헥타르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습지 공약 가입 이래 현재 지정된 국제 중요 습지 49개가 있고 총면적이 405만 헥타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