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시간:2020-09-04
비록 우리나라는 신중국 설립 초기부터 소택 습지 면의 연구를 전개했고 대량을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정으로 습지를 하나의 공통 속성이 있는 생태 계통으로 관리하고 연구한 것은 <습지 공약>에 가입한 이후로 시작되었다. 1992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습지 공약>은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중국 습지 보호의 진행 과정을 추진했다. 1994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습지 보호와 합리적 이용” 사업을 <중국 21세기 의사 일정>의 우선 사업 계획에 넣었고 우리나라 습지 보호를 우선 발전 지위에 올렸다. 2000년에 <중국 습지 보호 행동 계획>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가 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행동 지침이 되었다. 2004년 6월에 국무원 관공서는 <습지 보호 관리 관련 통지>를 공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처음으로 습지 보호와 관리 업무를 명문으로 규범한 거다. 국무원 관공서 통지의 정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 임업과 초원국은 <전국 습지보호 공정 계획>(2002~2030)을 공포했다. 2004년 12월에 습지 국제는 중국 국가 임업과 초원국에 “글로벌 습지 보호와 합리적 이용 걸출 성취상”을 수여했고 중국 습지 보호의 성취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정을 받았다. 현재 습지 보호의 내용은 이미 중국 국민 경제 발전의 “십일오” 계획에 들어갔다. 금후 5년 중 중국 정부는 95억 위안을 투입해 100여 개의 습지 보호 공정에 사용할 거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 정부는 습지 보호 업무를 아주 중요시했는데 습지 보호 업무가 끊임없이 강화되었고 습지 조사와 연구, 입법과 기획, 습지 회복 재건, 국제 합작과 선전 교육 등 면에서 현저한 성취를 거두었다.